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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관련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한다.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다.
임시국회 회기를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못해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번 임시국회가 빨리 끝나야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기에 오는 16일에는 회기를 마쳐야 한단 입장이고,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며 “이부분은 두 개의 의견을 놔두고 표결 형태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4+1 협의체)단일안을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견이 최대한 좁혀지고 있다”면서도 “민주당도 입장을 정해가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안을 공개하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