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은 대부분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환류세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 및 아트홀 등 비업무용 부지에 대한 투자는 세제 해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업무용 건물을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한했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자가 사용 연면적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하고 90% 이상 사용할 경우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속토지 투자 인정과 관련해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후 2년내 착공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세금을 추징당한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현대자동차가 만든 자동차를 전시할 경우에만 전시홀은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면서 “백화점이나 아트홀 경우에는 현대차가 정관변경을 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지만 주주와 사업 특성상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연금계좌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한도를 200만원과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금액, 휴직·휴업에 대한 급여 보전 비용의 합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