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복지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의협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만일 의협 비대위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됐다면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는 “논의해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며 “모호한 표현만을 담아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