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 등록 2013-09-02 오후 2:47:34

    수정 2013-09-02 오후 3:17:3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붙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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