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성폭력사건 대처 잘못..현장점검 추진"

"가해자-피해자 함께 근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
'예방교육 부진기관' 판명시 기관평가에 반영 조치
서울시 "기간제여서 직위해제 못해..빨리 대책마련"
  • 등록 2015-01-16 오후 3:36:20

    수정 2015-01-16 오후 3:37: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같은 부서 직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성범죄 예방교육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철수 여가부 폭력예방교육 과장은 16일 “서울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근무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성범죄)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규정을 고려해 봐도 서울시는 대처를 잘못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장이 보직 변경 등의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빨리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점검해 온 여가부는 올해부터 예방교육이 부실한 400개 기관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기관을 ‘부진 기관’으로 분류,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점검결과를 기관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기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정책팀장은 “해당 직원이 일반직이 아니라 기간제여서 직위해제를 못한 것”이라며 “여가부 성희롱 지침에도 기간제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 받았다”며 “격리 배치 등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여가부에 지침 관련한 상의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기간제 공무원인 공무원 A(남·60)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 체육대회 행사 종료 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기간제 B(여·51) 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의 저항으로 성폭행 시도는 무위로 그쳤고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관련 기사<[단독]‘정신나간 서울시’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같은 근무조 배치>)

서대문 경찰서는 작년 11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지만, 서울시 부서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A씨와 B씨를 같은 근무조에 편성했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항의하자 뒤늦게 근무조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현재 A씨와 B씨에게 각각 경위서를 제출 받은 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성폭력 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 [단독]'정신나간 서울시'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같은 근무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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