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 잠수사 故 이광욱씨 등 6명 의사자 지정

세월호 이벤트 업체 대표 故 안현영씨도 의사자 인정
  • 등록 2014-12-16 오후 2:03:01

    수정 2014-12-16 오후 2:07:3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광욱 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이 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수심 24m에 있는 선체 우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세월호와 계약한 이벤트 업체 대표인 고 안현영씨는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선박 내에서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바닷물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 승객을 돕다가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 당시 중학생이었던 고 김대연군은 7월 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오십천 변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을 구하려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의사자로 함께 지정된 고 박성근 씨, 고 김대연 씨, 고 이준수 씨, 고 박인호 씨 등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김의범 씨와 서덕규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김씨는 가위를 들고 업소 주인을 위협하는 술 취한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서씨는 저수지에 추락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다가 상처를 입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 말한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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