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원샷법 신청..석유화학 대기업 심사

정부, 20일 사업재편 지원 여부 결정
주형환 장관 "공급과잉 업종, 군살 빼야"
  • 등록 2016-12-15 오전 10:45:36

    수정 2016-12-15 오전 10:45:3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선 기자] LG화학(051910)이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신청했다.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사업재편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5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업계, 정부에 따르면 LG화학이 신청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 여수 공장에 있는 폴리스티렌(PS) 생산라인 2개 중 하나를 고부가합성수지(ABS) 생산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샷법 심사를 통과하면 LG화학은 공급과잉 제품으로 지목된 PS를 줄이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결과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12%)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009830), 태광산업(003240), 롯데케미칼(011170), 효성(004800), 금호석유(011780)화학, 현대EP(089470), 롯데첨단소재, 한국이네오스 등 11곳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목됐다.

이날 5곳의 사업재편계획이 모두 승인될 경우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주형환 장관은 “컨설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선제적 설비조정과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불필요한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LG화학의 석유화학공장.(사진=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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