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청문회에 증인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강제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또한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출석하도록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