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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상태로 놔둘 것인지, 원자로 해체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고리 1호기 운영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한수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기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한수원의 몫이지만, 이날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최종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수원의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산업부인 만큼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다.
윤 장관은 이날 “고리 1호기에 대한 최종 운전여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에너지위원회 역할은 고리 1호기 처분에 대해 한수원에 권고하는 것”이라면서 “원전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에 따라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계속운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날 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연료 냉각·안정화에 5년..원전 ‘해체’ 빨라야 7년 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까지 계속 가동된다. 고리 1호기 해체 신청은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여부 등에 따라 1차 연장 운영 종료 시점인 2년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해체 계획서를 심사·승인하려면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원안위가 원전 해체를 승인하게 되더라도 실제 해체 작업은 7년 뒤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7년까지는 2년 더 운영할 수 있는데다,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원자로를 안정화시키는 데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해체는 빨라야 7년 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체 계획서는 운영 종료 시기에 맞춰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는 단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원전들과는 달리 해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원전 해체 기술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해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33억원을 적립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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