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호우피해` 전남·북 7개지역 요금감면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7개 지역
9월 사용분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 감면
  • 등록 2010-09-08 오후 4:20:37

    수정 2010-09-08 오후 4:20:3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는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북 시군 7개 지역의 요금을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7개 지역이다. 9일부터 3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지점 및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9월 사용분(10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한다.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전화는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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