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리고, 다른 한 쪽(미래창조과학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이하 선택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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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전보다 비싸게 단말기를 산다고 불만이고, 이통사·제조사·유통인들은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엉망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도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현재 최대 30만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포함 34만5000원)에서 33만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포함 37만9500원)으로 올렸다.
야권추천인 김재홍 위원은 기존 이용자와의 차별·4.29재보선 직전 선심 공약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을 상향해도 이통사들이 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 (지원금을 늘리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두 정책의 효과를 보면 삼성전자의 전략단말기 갤럭시S6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 따르면 출고가 85만8000원인 갤럭시S6(32GB)의 초기 지원금은 15만 원 정도이나, 갤럭시S6를 사지 않고 집에 있던 단말기로 통신사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선택요금할인제의 혜택은 28만8000원(24년 약정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6만원(2년 약정기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24개월동안 예전 할인율(12%)때보다 11만5000원 가량 늘어난 총 28만800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차라리 상한제를 폐지하라..시장에 대한 오만 지적도
이에따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의 핵심이자 소비자 알권리에 중요한 ‘지원금 공시제’를 뺀 지원금 상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등 나머지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통업계 역시 이통사들이 정해진 마케팅 비용 내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늘리면 자신에게 오는 장려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시장자율을 요구한다.
정부가 아무리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을 내놓아도 비판이 여전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에 맞선 단통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 추천인 고삼석 방통위원은 “갤럭시S6의 출고가(85만8000원)는 갤S5(86만6800원)보다 결코 싸지 않아 삼성전자의 영업익이 낮아지지 않는 등 여전히 제조사들은 고가 전략을 가져간다”며 “정책을 재검토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이유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고가의 거품을 빼자는 것이었는데, 현재 남은 것은 공포 수준의 정부발 가격통제와 반기업 정서”라면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처럼 2년 약정에 구형폰을 반납하면 공짜로 갤럭시S6 새 제품을 주는 것은 꿈도 못꾼다. 소비자에겐 버라이즌 정책이 단통법보다 이득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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