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등록 2011-02-15 오후 2:45:49

    수정 2011-02-15 오후 2:45:49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해운(00588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진방 회장과 최병남씨로 정해졌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원이 맡는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BDI지수 하락에 따른 업황 악화, 용선료 부담 및 부실채권 증가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