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홍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단체는 “최근 서울고법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까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반대로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에는 다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돼 이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계속 판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정당한 투자 판단에 따른 게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