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44살 윤 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이를 고려할때) 윤 씨가 운전한 시점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윤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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