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 계열사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구속된 후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한 지난 4월 2심에서는 횡령 혐의는 벗었지만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거쳐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연장해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고심 선고 때도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11월7일까지다. 한화그룹은 10월 중순으로 예상했던 대법원 선고가 앞당겨지자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다. 기일이 앞당겨진 것은 더이상 따져볼 쟁점이 없다는 것으로 원심 확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법정구속 후 계열사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공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김 회장이 공을 들인 이라크 신도시 사업에서 일찌감치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우선권을 가졌지만, 김 회장의 구속 후에는 추가 수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최근 들어 업황이 회복되고 있지만 후속 투자에 대한 경영판단이 이어지지 않아 정체된 상황이다.
27일 오후 2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SK 계열사 펀드 출자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반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형제간 명운이 엇갈렸다.
김씨는 지난 7월 대만에서 체포됐고, 송환 절차를 밟아 오는 29일 이전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