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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