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써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말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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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