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상정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원식 후 본회의를 따로 개최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오후 2시에 있을 개회식 후 본회의를 개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해왔다.
현역의원 신분인 이 의원의 체포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 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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