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운전한 걸로' 가수 이루, 음주운전 바꿔치기 들통나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2차례 적발
9월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말 맞춘 혐의 드러나 법정 선다
  • 등록 2023-04-27 오전 10:08:34

    수정 2023-04-27 오전 10:15: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씨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조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이루 엔터테인먼트)
조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당시 조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선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9월 사고는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덕에 음주운전 혐의를 벗는 듯했다.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이루 엔터테인먼트)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승자 A씨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조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사건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마신 술과 체중, 경과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위드마크)에서 형사처벌할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조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왼쪽부터) 태진아, 이루(사진=진아 엔터테인먼트)
한편 조씨는 가수 태진아(71·본명 조방헌)씨 아들로 지난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까만안경’ ‘흰눈’ 등 히트곡을 냈고 인도네시아에서 국빈 대접을 받을 만큼 한류 스타로 성공했다. KBS ‘신사와 아가씨’(2021) 등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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