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금융회사 사유화 방지법
  • 등록 2013-04-23 오후 4:40:28

    수정 2013-04-23 오후 4:40:2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기부·출연·증여 등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조건은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무상으로 양도하는 자산을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한해 사용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계열사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특혜를 받는 등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조항과 금융계열사간의 거래시 금지행위 조항으로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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