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기부·출연·증여 등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조항과 금융계열사간의 거래시 금지행위 조항으로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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