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단통법인데…방통위, 유통점 규제 손질 왜?

방통위, 사전승낙 관련 규제 추가
사전승낙 안받으면 판매점 과태료 1500만원
불법 보조금 막자는 취지이나
단통법 폐지와 상충..악법도 법이니 일단 최선?
  • 등록 2024-05-08 오후 1:39:55

    수정 2024-05-08 오후 1:39: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단말기 유통점 규제를 손질한다.

방통위는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과 거래하면 과태료를 받고, 판매점이 온라인으로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 중이다. 올해 7월쯤 시행될 예정인데, 단통법 폐지 분위기와는 상충된다.

사전승낙제란 단통법 제8조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 방문 판매 등 부적절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통3사 판매점 사진


사전승낙 안받으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

방통위가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단통법 관련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올해 1월 단통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시행령과 고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승낙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대리점과 거래한 판매점이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은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과의 계약 체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영업에 대한 사전승낙 게시 기준도 변경되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성지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불법보조금 막자는 취지…단통법 폐지와 상충

방통위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려는 사전승낙제와 관련된 유통점 규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이다.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유로운 휴대폰 영업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건 ‘지원금 공시제’ 폐지를 의미하고, 단말기 유통에서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사전승낙제를 의미 없게 만든다.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개선해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악법도 법인만큼, 단통법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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