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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법원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세월호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사건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차례로 항소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실장 등의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의 조직적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들 행위 때문에 특조위가 뒤늦은 시점에 조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의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토록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 가운데 작성 이외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획·실행 부분은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이 저해된 부분을 모두 이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이들의 책임에 걸맞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