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인수자와 구 사주간의 연관성을 철저히 심사해 차명인수 등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통합도산법 개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원 역시 차명인수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개정안에는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가 시작됐을 경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수 법무부 대변인은 “유병언식 기업 재건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