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받기 쉬워진다"

통신사를 변경않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으로 가입 가능
  • 등록 2015-03-09 오후 12:00:00

    수정 2015-03-09 오후 12:26:5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단말기유통법에 도입된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도입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 및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인해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5860명으로 월 평균 2만5000명 가량이 가입했다. 가입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매월 약정 만료자(60만~100만)중 9% 내외와 자급제폰(해외직구) 사용자등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 안착이 안되자 미래부가 가입 절차 개선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 따르면 먼저 가입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하했다.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 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한다. 전담팀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2월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또 지금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해 이통사들과 언론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소개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했다. 향후 각사는 기존의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미래부는 향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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