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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고가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롤렉스 시계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사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 41명에게 접근, 물품을 보내지 않고 3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물건의 결함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준 뒤 피해자가 마음을 놓으면 다시 접근해 거래를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이미 인터넷 도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기 친 돈을 탕진한 상태라 피해액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 피해자권리 구제와 지원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