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든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이 많고 현장 말단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현황은 2014년 설 680억원에서 2015년 설 477억원, 올해 설 22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건설기계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대금체불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 219건에서 2014년 178건, 지난해 165건, 올해 4월 기준 51건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건설업계 체불액 규모는 2275억원으로 전체 산업계 중 4335억원을 기록한 제조업(3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19.1%)을 차지했다. 산업규모 대비 체불액은 0.1%로 가장 높았다.
체불신고기능도 강화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관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한다. 우선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4개 공기업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 부이사관은 “명절 때마다 하도급업체 대금체불이 문제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며 “기존대책은 대부분 사후조치였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