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 특허전, 삼성이 먼저 웃어

특허심판원, 삼성 제기한 LED 특허 9건 중 2건 무효 판단
  • 등록 2012-05-22 오후 5:15:22

    수정 2012-05-22 오후 5:15:2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의 조명업체 오스람과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전에서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낸 LED 9건의 특허 관련 무효심판을 통해 오스람의 특허 2건이 무효라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2건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선행자료들과 비교할 때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전자, LG전자(066570) 사이에 얽힌 특허분쟁 과정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허 무효심판을 요청한 9건 중 일부분에 대한 것"이라면서 "남은 판결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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