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직전 승강장 아래 대피할 수 있도록 파인 공간에 있던 A씨가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어 중간에 웅크리고 앉았다”며 “기관사가 급격히 열차를 멈췄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해당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CCTV 화면, 기관사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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