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송환 막으려 고소·고발한 부친, 경찰 출석…수사 본격화(종합)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손정우 부친 소환 조사
손정우 부친, 美 인도 막기 위해 아들 고소·고발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다"며 회피
  • 등록 2020-07-17 오전 11:18:20

    수정 2020-07-17 오전 11:20:1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부친(54)이 경찰청에 출석했다.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인 자격이다.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손씨 부친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했다. 그를 소환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친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경찰은 손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들어선 그는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게 됐는데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는지’, ‘아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겨 수사토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2일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손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2018년 W2V의 운영자와 회원 수사를 경찰이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손씨를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는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지난 6일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소환조사로 부친의 고소·고발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를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한국이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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