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KT 임원들과 KT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KT의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했지만, KT의 정보보호 관리 부실이 이번 해킹사건으로 이어진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KT측은 정보통신망법상 고시와 해설서에 맞춰 보안 의무를 다했으며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망 법상 기술적 정보보호 조치가 조금 미비해도 해킹사건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조만간 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 주에 방통위 전체 회의를 속개해 KT의 책임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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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부위원장은 “KT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통신회사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어찌 보느냐에 따라 결국 법원 판단에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 논의 시간을 충분히 듣자”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은 인과관계 규명을 강조했고, 고삼석 위원은 “해킹으로 인해 불안해 KT 결합상품을 해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등 힘없는 국민은 피해만 본다”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쉬운 해킹툴로 한 사건이니 KT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아직 별다른 고객배상을 안 하고 있으며, 체인지액션 변호사단의 김현성, 최성수 변호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101명을 대리해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 씩 총 20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등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방통위가 KT의 책임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이 더 많이 질 것으로 보여 KT 배상액은 최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