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수조사, 'CCTV 저장기간' 등 어려움 4가지

  • 등록 2015-01-20 오후 12:23:00

    수정 2015-01-21 오후 3:44:2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경찰이 어린이집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어린이집 전수조사는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첫째 강제성 유무로 경찰이 아동 폭행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담고 있는 어린이집 CCTV를 임의제출 받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둘째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탐문수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CCTV 영상의 저장기간이 길지 않아 경찰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 수준인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끝으로 CCTV 미공개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안는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경찰의 어린이집 전수조사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젊은 부모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