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첫째 강제성 유무로 경찰이 아동 폭행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담고 있는 어린이집 CCTV를 임의제출 받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둘째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탐문수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 경찰의 어린이집 전수조사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젊은 부모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