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전날 한 검사가 녹취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검사들의 인식이 얼마나 오만한지 잘 드러나는 녹취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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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다”며 “‘일개 검사가 알 권리에 장난질’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전했다.
전날 구속된 이 전 기자 측은 문제의 녹취록 내용이 협박 공모와 무관하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월 초 부산의 한 검사장 사무실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녹취에서 한 검사는 당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다.
한 검사는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다.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되고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권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한다.
한편 녹취를 공개한 이 전 기자 측은 취재 행위에 대해 한 검사가 “해볼만 하다”, “그러다 하나 걸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단순한 덕담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전문에는 공모 정황을 밝혀줄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또 최초로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이 제기된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녹취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 검사 주장과 달리 공개된 녹취에 유 이사장이 직접 거론되고 유 이사장과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한 검사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