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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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5월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이던 A씨는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경찰은 올해 1월 진정서를 접수해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