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 신체·정신·심리사회·영적인 전인적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그동안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 비용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다.
실제 국내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12.7% 그쳤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 43%, 대만 30%에 달한다.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1만 8596원의 진료비 중 43만 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 9035원으로 높아진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강도태 국장은 “해외의 경우처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10월경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