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주)오피스넥스는 전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2008년 4월 24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55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했다는 것.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제7조 제2항)에 위반했다.
또한 (주)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BQ 하남점에 대해 경고하고 2007년 3월 21일부터2007년 4월 2일까지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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