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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