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가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전 주주 최모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한 행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 소액주주는 지난 2012년 1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어 놓도록 해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정부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7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