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를 내심 바라는 가운데 경쟁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안전’을 내세워 원칙 대로를 강조하며 더욱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여론몰이식의 책임회피 행태를 우려한다”며 “정부의 행정처분은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이미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시아나 측이 기체 결함을 주장하며 사고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에 집착해 이해관계자들을 여론 조성에 동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일관성 있는 처분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대한항공의 비슷한 사고사례를 보면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물론 없는 규정까지 신설해 소급적용하는 등 운수권 배분에서도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교훈 삼아 지난 2000년 이후 무사고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항공기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안전도 제고 노력이 무뎌져 결국 또 다른 항공사고와 새로운 희생자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여객기 동체가 지면과 충돌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했으며 항공기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6월 NTSB는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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