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앞두고 KAL·아시아나 '신경전'

KAL "아시아나, 여론몰이식 책임 회피 행태"
"과거 대한항공도 노선 취소·운항정지 당해"
"솜방망이 처분시 또다른 사고·희생자 생길 것"
  • 등록 2014-10-17 오후 2:55:13

    수정 2014-10-17 오후 2:55:1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국내 1,2위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를 내심 바라는 가운데 경쟁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안전’을 내세워 원칙 대로를 강조하며 더욱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여론몰이식의 책임회피 행태를 우려한다”며 “정부의 행정처분은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이미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시아나 측이 기체 결함을 주장하며 사고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이 이같이 강한 어조로 견해를 밝힌 것은 지난 15일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가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에 집착해 이해관계자들을 여론 조성에 동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일관성 있는 처분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대한항공의 비슷한 사고사례를 보면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물론 없는 규정까지 신설해 소급적용하는 등 운수권 배분에서도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교훈 삼아 지난 2000년 이후 무사고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항공기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안전도 제고 노력이 무뎌져 결국 또 다른 항공사고와 새로운 희생자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탓에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시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 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 운항정지 시 32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여객기 동체가 지면과 충돌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했으며 항공기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6월 NTSB는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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