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칙 92% 자유 침해"…인권위 '학생 인권 보장' 권고

인권위, 학교생활서 학생인권 증진 권고
학교규칙 제·개정 때 학생의견 반영 검토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확대도
  • 등록 2018-02-19 오후 12:14:11

    수정 2018-02-19 오후 12:39:09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9곳은 학생의 사생활이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학교규칙(학칙)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울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2016년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상대로 벌인 ‘학교생활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학교가 8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19.1%)가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권고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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