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울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2016년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상대로 벌인 ‘학교생활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권고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