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관련 소방시설 현지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28일 대전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의 조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절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창고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배관 15개 중 13개가 지난 2011년 3월 랙크설비 공사 과정에서 잘려 나갔는데 몰랐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뢰받아 수행한 업체도 이러한 스프링클러 배관의 단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창고 천정에 스프링클러 헤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소방서는 다른 화재사고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소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건의 벌금과 2건의 징역 등 총 17건의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대부분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보다는 경미한 사안이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서 1년 후인 올해 5월 관할 소방서에 5600만원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