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진다”며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에는 체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무료법률상담 등이 나와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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