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반경 250m 이내 거리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3개월간 예고기간을 두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새 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천 곳 이상인 편의점본부 5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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