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를 비롯해 잉카인터넷·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030200)는 지난 5월14일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실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KT는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5월17일부터 6월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KT는 이를 통해 2억9391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스마트샷과 관련, 개인정보는 한건도 유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번 방통위 과징금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KT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사전 검토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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