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업체 유진메트로컴과 특혜성 계약"

  • 등록 2016-06-02 오전 11:50:09

    수정 2016-06-02 오전 11:50:09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메트로가 유진PSD 외 또다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형 서울시의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다르면 서울메트로가 2004년과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진행한 계약은 22년과 16년 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2004년 12월 1차사업 시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를 위해 427억 6900만원, 2006년 12월 2차사업 시 451억 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서울메트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메트로가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은 2008년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진메트로컴과 특혜성 1차 계약 체결 당시 서울메트로에 있던 담당 본부장은 1차 계약 완료 직후 해당업체로 이직하고 2006년 2차 계약에서 또 유진메트로컴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박 의원은 전관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2호선 12개역의 설치유지보수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했을 때 유진메트로컴만 단독 응찰해 재공모를 했어야 함에도 단독응찰자인 이들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입찰 시 낙찰자 선정은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만 입찰이 성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 1차 및 2차 사업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회계 검증용역 결과 유진메트로컴이 제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9.14%)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16.14%)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전례없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며 “원천적으로 잘못 체결된 협약인만큼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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