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15일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안타깝다”며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코웨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 측은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 마땅한데 이번 디자인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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