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죄 폐지로 유죄에서 무죄

  • 등록 2015-07-08 오전 11:28:30

    수정 2015-07-08 오전 11:28: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부는 간통 협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불륜 상대여성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 한 게시판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A씨는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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