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형사4부는 간통 협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불륜 상대여성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A씨는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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