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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