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 이하 PP협의회)가 OTT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 제안에 나섰다.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으로 저작권법 75조와 82조의 개정안 (표1.2 저작권법 개정안 참조)이다.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P협의회 남태영회장은 “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 이라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