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18일부터 신청

행안부 요청에 일주일 연기…다른 시·도와 신청일 동일
  • 등록 2020-05-10 오후 9:01:12

    수정 2020-05-10 오후 9:01:1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서울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일을 일주일 연기해 다른 시·도와 같은 18일로 조정한다.

서울시는 당초 11일 시작으로 예정했던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일주일 미뤄 18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온라인 신청 초기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18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시작일을 18일로 공지했다.

서울시는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감안해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가구)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1인가구 70만원(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73만원) △2인 가구 90만원(93만원) △3인 가구 120만원(124만원) △4인 가구 140만원(144만원) △5인 가구 이상 150만원(155만원) 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수령방식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신청 가능 카드사는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 정지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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