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에게도 운영권 입찰자격 부여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의 입찰방식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이 확정되면 임대보증금과 함께 매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한국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하게 되고 5년간 임대운영하게 된다.
입찰대상은 휴게소 6개와 주유소 6개를 12개씩 묶어 2개 단위로 입찰하게 된다.
최근에는 일부기업이 민자유치방식을 통해 휴게소를 짓고 들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찰을 통한 임대사업방식이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의 8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보증금과 권리금 등 초기투자비용 없어
무엇보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투자비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도심에서 점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비롯해 권리금과 월세 등을 예상해야 하지만 고속도로휴게소는 점포와 관련돼 지출되는 비용이 없다.
심지어는 수도세와 전기세 등 수도광열비도 제외된다.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권이다.
물론, 명목상 수도세와 전기세 등의 수도광열비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수수료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매출수수료와 식재료 원가를 제외하면 정작 가져가는 수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고속도로’라는 상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휴게소 내 매장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 과정을 거치며 매출수수료도 이때 재조정하게 된다. 최근, 입점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수수료는 30~40% 선이며 일반 개인매장은 50% 내외인 경우가 많다.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
고속도로휴게소가 향후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과 관련된 정보들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매출수수료의 차등적용 또한 자칫 소자본사업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잘 팔리는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맛은 물론이고 메뉴제공 속도까지 빨라야 하는데 여유자본을 가진 경영주가 아니고서는 투자의 여력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휴게소음식점의 성격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육지 위의 또 다른 섬, 고속도로휴게소가 과연 음식점 성공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외식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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